서비스 대상
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
※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광역 시ㆍ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출산 가정 (또는 산모)
서비스 이용절차

서비스 신청기간
-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
- 출산일로 부터 60일 동안 바우처 사용가능
- 바우처 미 생성 또는 잔량 부족 시 서비스 불가
- 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출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제한
서비스 신청장소
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,군,구 보건소
추진근거
- 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」
- 「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」 제8조 내지 제10조
사업목적
-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
-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
지원대상자
- 출산가정의 소득을 고려하여 선정
- 소득기준 :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정
-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 80% 판정기준
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전국가구평균소득 50% 판정기준표
가구원 수 |
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(원) |
직장가입자 |
지역가입자 |
혼합(직장+지역) |
2인 |
71,374 |
59,490 |
71,788 |
3인 |
92,410 |
95,295 |
93,448 |
4인 |
112,792 |
126,195 |
135,662 |
5인 |
133,811 |
153,025 |
135,662 |
6인 |
156,121 |
176,921 |
158,193 |
7인 |
176,657 |
197,937 |
179,545 |
8인 |
198,786 |
221,190 |
202,519 |
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외지원 적용대상
- 신청권자 : 산모 본인, 친족 또는 후견인·법정대리인
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, 체류자격비자(사증) 종류가 F-2(거주), F-5(영주), F-6(결혼이민)인경우에는 지원신청 가능
- 가구원수 산정
- 산모, 신생아, 자녀, 배우자(사실혼 포함)
-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가족
가족 : 직계혈족(부모, 조부모, 자녀, 손자녀 등), 형제·자매
단, 주민등록은 함께 등재되어 있으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이 되어 별도의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는 동일세대 가족은 가구원수에 포함
단, 동일 주민등록·건강보험 등재자로도 해외장기체류로 확인된 가족은 가구원 수에서 제외
- 재산기준
- (휴직자) 휴직기간 1개월(30일) 이상 경과한 경우 : (유급휴직자) 최근월분 급여액에 건강 보험료 본인부담료율(3.06%) 적용 산정 / (무급휴직자) 소득이 없음 처리
- (휴직자) 휴직기간 1개월(30일)미만인 경우 : 휴직 직전월 건강보험료 반영
- (배우자 해외체류자) 국내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보험료만으로 판정
- 사산 및 유산도 포함 ( 단, 임신후 만 4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함. 의사의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 )
정부지원금

신청
지원내용
-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
- 1일 9시간(휴게시간 1시간 포함) 제공(1주 5일) - 09:00~18:00시까지 시간대 중 연속해서 9시간(휴게시간 1시간 포함)
- 다산 장려 위해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서비스 제공 기간 다양화 및 이용자 선택권 부여(기간 선택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이)
-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(60일 경과 이후에는 바우처 소멸)
- 단, 미숙아,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